한미약품, 동아제약 지분 야금야금 늘려
한미 동아제약 지분 7.14% , 우호세력 감안시 영향력 10%이상
한미약품이 동아제약 보유 지분을 사실상 10%이상 확보, 동아제약 경영권 다툼에 확실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동아제약의 보유지분은 지난 1월 6.27%(61만8942주)에서 지난 상반기 현재 7.14%(71만7427주)로 0.87%포인트 늘었다.
현재 동아제약 보유지분 7.14%에 한미약품의 우호세력으로 평가되는 한양정밀의 지분 3.72%(35만9935주, 2006년 12월31일 현재)까지 합치면 동아제약에 대한 영향력은 10%를 넘어서게 된다.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강정석 부사장측과 강문석 이사측에 이어 사실상 동아제약 3대주주가 된 격이다. 경영권 다툼에 입김에 세짐은 물론 종국에는 동아제약을 삼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미약품이 동아제약의 지분을 조금씩 늘린 사실은 지난 14일 한미약품의 반기검토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한미약품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전인 지난 13일 동아제약의 반기검토보고서에는 한미약품의 지분이 6.16%로 줄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연초 동아제약의 주식배당 물량이 고려돼 수치가 약간 변경된 것일 뿐이다.
한미약품의 추가 지분변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은 공시규정 덕분이다. 한미약품은 동아제약의 지분 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할 경우에만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한미약품의 동아제약 지분은 0.87%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쳐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었던 셈이다.
한미약품 측은 이와 관련, "SK케미칼 주식을 처분하면서 잉여자금으로 동아제약에 투자했다"며 "SK케미칼 주식을 대체해 산 것 이외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이같은 움직임이 동아제약 경영권 다툼과 연관돼 있을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의 강문석 이사와 강정석 부사장간의 경영권 다툼이 재점화됐다.
동아제약 현 경영진은 지난 7월초 보유중인 자사주 7.45%(74만8440주)를 근거로 EB(교환사채)를 발행했고 강문석 이사 측은 이는 자금 조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의결권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정면 반발했다.
강문석 이사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강 이사 측이 제시한 임시주총의 안건이 ‘이사진 교체’인 만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재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임시주총과 관련한 법적인 결정은 조만간 이뤄질 것 예상된다.
동아제약의 주요 주주를 보면, 강문석 이사와 특수관계인은 지난 5월22일 현재 동아제약의 지분 15.71%를 보유하고 있다. 강정석 부사장 측은 7%내외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EB(7.45%)와 한국오츠카제약 4.7%를 합치면 19%내외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양측이 정면 충돌하게 될 경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임시주총이 허가되고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한미약품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편,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동아제약 보유지분은 7.85%(78만8569주)이다.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원 결정 10일 이내에 나올 듯...이사회 통해 향후 일정 결정
이사회에서 반대의사 표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임시주총 소집요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지금까지 강문석 동아제약 이사 측이 동아제약 EB(교환사채)전환 결정에 대해 대응한 일련의 내용이다.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 등 강문석 이사 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바로 다음 절차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적인 판단이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허가할 수 있다. 임시주총을 허가하는 쪽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의 안건과 임시주총 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임시주총과 관련된 사안은 비교적 빨리 법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자드 코리아 펀드가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은 10일만에 기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법원의 판정을 받아들인다.
한편, 동아제약 측은 일단 강문석 이사 측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지난 19일 강문석 이사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강문석 이사 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임시주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문석 이사측은 동아제약의 이 같은 입장이 임시주총을 연기하려는 목적이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강 이사측 관계자는 “임시 주총 요청 서류는 임시주주총회의 목적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며 “임시 주총을 요구할때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기재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측은 법적인 요건에 맞게 임시주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절차상의 문제를 근거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 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강 이사측의 입장이다.
[3분기 실적주] 한미약품, 해외사업 호조…실적 모멘텀 부각
북경한미약품, 영업익 4.6배 늘어…日시장 진출도 활발
한미약품은 3분기에 실적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토대로 큰 폭의 실적호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한미약품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1312억원과 23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동기보다 23.4%와 41.5% 늘어나는 것으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 11.0%와 0.6%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17.6%와 15.6%로 추정했다.
실적호조 배경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세다.
우선 북경한미약품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2분기 매출이 63.7% 늘고 영업이익은 4.6배 급증할 만큼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6개에 불과한 제품 수를 10개로 늘린 덕분이다.
하반기에도 3개의 신제품을 내놓고 매년 7∼10건의 신제품을 중국시장에 출시할 예정이어서 연평균 50% 이상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키움증권의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은 북경한미약품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2분기에?감소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도입에 따른 비용증가 측면이 크다며 오히려 이같은 투자는 향후 고성장세를 견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 제네릭 시장 진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하반기 중 자체개발 중인 서방형 단백질 의약품의 기술을 일본의 다국적 제약사에 수출하는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세파계 항생제 원료 의약품 비즈니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난 7월 비만치료제 슬리머를 호주 이노바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9년부터는 7년간 연평균 2000만달러 수준의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자체개발한 슈퍼제네릭인 항암제 겜빈의 수출도 연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약품이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라는 평가(서울증권)가 나올 정도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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